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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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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최대 3% 차등 지원 ▲예천군청 전경.(사진=예천군청 제공)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3일 이내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을 갖고 금융기관(농협,대구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젊은 층의 결혼이 급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을 높여 살기 좋은 예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650-6937)으로 문의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예천 남종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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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결혼하세요... 전세자금 이자는 경북이 책임집니다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전세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 이내)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경상북도는 13일(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8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 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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